하도급 거래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협력회사 간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① 심의위원장 : 대표이사
② 심의위원 : 구매담당팀장, 재경팀장, 품질실장, 설계팀장, 제품개발팀장
③ 간사 : 제품개발부문장
※전문적인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 팀장(또는 책임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1. 직전사업년도 하도급 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 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2. 가격결정(조정)건
① 구매요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가격 결정 사항
②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결정(조정) 사항
3. 협력사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사 신규 등록건 -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5. 협력사 거래 취소건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6. 협력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 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안을 재심의
7.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8.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9. 하도급관련 서류 구비여부
10.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도급 거래 시안
제4조 심의위원회 운용
1.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건 부재로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순연 또는 일자 조정이 가능하며, 현안 사항에 따라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팀의 심의 안건을 간사에게 통보한다.
5. 원가관리팀은 구매요청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을 하도급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종합한다.
6.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7. 심의위원회 실시
①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 여부를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 합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③ 심의 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 자료 보완 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④ 재심의 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8. 간사는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및 종합하여 내부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9.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징계 제안
1. 카이스 임직원은 카이스주식회사 윤리규정(협렵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및 하도급법을 준수한다.
2.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③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④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⑥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3. 징계 절차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① 카이스 임직원은 카이스 윤리규정 및 하도급법 위반 사항 인지 시, 각 팀의 심의위원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보고 받은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제안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기록 보관주기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 종료일로 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참조
전결규정 내 구매요청 심의위원회 규정 (KR-HR-ST-13-02)
제8조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3월18일부로 시행한다.